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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25 2018가단308982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래 원고 소유였는데, 이 사건 제1, 2, 3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7. 5. 2. 피고 B(피고 C의 조카이다) 앞으로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 접수 제12312호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제4, 5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7. 5. 2. 피고 C 앞으로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 접수 제12313호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 C에게 이 사건 제1, 2, 3 부동산을 매매대금 60,000,000원에 매도하였는데, 피고 C은 자신의 조카인 피고 B과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형식적으로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이용하여 이 사건 제1, 2, 3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피고들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 및 그로 인한 물권변동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2, 3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제1, 2, 3 부동산 옆에 조그마한 땅이 붙어 있다’는 피고 C을 말을 듣고 당초 매매목적물인 이 사건 제1, 2, 3 부동산이 2필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착오하여 피고 C에게 이 사건 제1, 2, 3 부동산 외에 이 사건 제4, 5 부동산에 관한 매도용 인감증명을 발급하여 주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주었는바,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서 이 사건 제4, 5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였으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제4, 5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 B은 피고 C의 조카인 사실, 원고의 소유이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