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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17 2017고단452

사기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무죄. 2. 피고인 B 피고인 B를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09. 3.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D 과의 투자 유치가 지연되고 있으니 내가 자금을 조성하여 주겠다.

활동비 명목으로 돈을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마련하여 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2009. 3. 9.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유치 활동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E 명의 F 계좌 (G) 로 이체 받았고, 2009. 4. 28. 공소사실에 2009. 4. 29. 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기록 제 109 쪽 예금거래 내역 서에 의하면, 2009. 4. 28. 로 확인된다.

E 계좌로 500만 원을 이체 받아 합계 2,5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의 법정 진술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5회 공판 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제 2회, 제 3회)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 B 작성의 확인서

1. 수사보고( 송금 내역 첨부)

1. 계좌 내역 (C 명의의 F 계좌)

1. 계좌거래 내역 (E 명의의 F 계좌)

1. 금융 컨설팅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계좌로 2009. 3. 9.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다음 이를 인 출하여 I 여사에게 주었고, 피해자의 지시로 J 물건의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한 후 수 고료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 받았을 뿐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