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2.16 2015가단6809

가등기의 본등기절차이행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분할 전 이천시 H 임야 12,793㎡(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의 망 G의 지분(1/2) 중 1653/12793 지분에 관하여, 2002. 4. 25.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이후 2005. 3. 18. 위 H 임야에서 I 임야 10,810㎡가 분할되어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다. 망 G는 2010. 2. 21. 사망하였고, 배우자 피고 F, 자녀들인 피고 B, C, D, E이 공동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기재, 이천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망 G 지분 중 1653/12793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매매예약일 이후 10년의 제척기간 이내에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

거나, 이 사건 가등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소멸시효가 10년인데, 매매예약 완결일인 2002. 9. 25.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 단 민법 제564조 제1항은 ‘매매의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