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3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 감면이 배제되는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판정하는 시점이 양도당시인지 아니면 토지초과이득세 과세기간종료일인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중4140 | 양도 | 1993-02-20
[사건번호]
국심1992중4140 (1993.02.2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세액증여되도 신고액과 결정소득이 동일한 경우 가산세부과안됨
[주 문]
가. 동수원세무서장이 92.6.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50,726,930원의 처분은 신고불성실가산세
4,227,244원을 차감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