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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22 2016고단218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1. 03:08 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서울 강북 경찰서 C 지구대에서, 피고인이 승차한 택시의 운전기사에게 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일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무임승차에 대한 범칙금 통고서를 발부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범칙 금 통고를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지구대 바닥에 통고서를 집어던지며 “ 너 몇 살이냐,

씨 발 새끼야, 개새끼야, 택시비 없는 것이 큰 죄냐,

나이도 어린 게 경찰이면 다냐,

경찰관 죽여 버리는 것은 일도 아니다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다가, D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D에게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머리로 D의 가슴 부분을 2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지구대 근무 및 경범죄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범칙금 납부 통고서 등

1. 수사보고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죄로 벌금 300만 원, 공용 물건 손상 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