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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26 2018노196

저작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이 사건 수색 검증영장( 이하 ' 이 사건 영장‘ 이라고만 한다) 의 집행으로 수집된 증거들 (1 차 증거 : 개인별 검색결과, 컴퓨터 화면 캡 쳐 자료, 2차 증거 : K 작성 진술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은 다음과 같은 사정으로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함에도 그와 같은 증거들에 근거하여 이 사건 범행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

1) 경찰은 이 사건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회사의 관리이사 J, 대표이사 K에게 영장의 표지에 해당하는 첫 페이지만을 보여주었을 뿐 수색 검증의 대상 프로그램과 한국 소프트웨어 저작권협회( 이하 'SPC ‘라고만 한다) 의 지원사실이 기재된 별지부분을 제시하지 않았고, 위 2명 이외에 나머지 피고인 회사의 직원들에게는 영장을 제시하지도 않았다.

원심은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

2) 이 사건 영장은 실질적으로 고소인이 낸 회비로 운영되어 고소인의 대리인 격으로 볼 수 있는 SPC가 집행하여 영장집행 주체의 하자가 있다.

3) 이 사건 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찰은 피고인 측에 참여권이 있다고

고지하거나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지 않았다.

4) 이 사건 영장의 기재에 의하면 수색 검증의 대상은 이스트 소프트 사의 프로그램으로 한정되었는데도, 실제 집행은 고소장에 기재된 어도비 시스템 즈 (Adobe Systems, 이하 ‘ 어도비 ’라고만 한다), 오토 데스크 (Autodesk) 사의 프로그램에 대하여 이루어져 별건 수색 검증에 해당한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 소송법 제 215조 제 1 항은 “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