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5.11.20 2015구합64893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11. 6.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부천시 원미구 B에 소재하는 소외 C 주식회사(이하 ‘수혜법인’이라 한다)는 의약외품 조제업을, 서울 서초구 D에 소재하는 C 주식회사(이하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는 의약품 도매업을 각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특수관계법인은 수혜법인이 생산한 제품을 전량 납품받아 판매하고 있다.

나. 원고는 수혜법인 및 특수관계법인의 지배주주로서 수혜법인 및 특수관계법인의 주주명부에 따른 2014. 12. 31. 기준 주주현황은 아래와 같다.

A E A E C C

다. 원고는 2013. 7. 3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을 362,508,885원으로 산정하여 2012년 귀속 증여세 56,251,60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수혜법인이 위 규정에 따른 일감몰아주기의 수혜법인이 아니라는 등의 사유로 2014. 9. 17. 위 증여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4. 11. 6.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의2 제7항 단서의 특수관계법인과의 매출액 제외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1.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3. 2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의 각 1%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원고의 동생과 배우자는 모두 명의수탁자에 불과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