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9. 3. 13:35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복도에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복도에 설치된 소화전의 유리부분을 발로 차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소화전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어떤 사람이 자해를 시도하고 있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및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G이 신고자로부터 진술을 청취하고 있는 것을 보고 소주병을 들고 위 경찰관들에게 다가가 “너네 뭐야. 경찰새끼들, 너네 왜왔어. 꺼져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F에게 들고 있던 소주병을 내리칠 듯 위협하고, “자신을 죽여 달라.”라고 말하며 위 G이 차고 있던 테이저건의 손잡이를 잡고 빼내려고 하는 등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들을 협박하여 위 경찰관들의 범죄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소화전 손괴사진 등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고시원 CCTV 분석사진
1. CCTV 영상을 담은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