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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21.01.21 2018나14154

손해배상(기)

주문

제 1 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구상 금의...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 제 1 항( 제 3 쪽 제 5 행부터 제 7 쪽 제 8 행까지) 기 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 1 심판결 제 3 쪽 제 10, 11 행의 “ 이 사건 적하보험계약에는 E이 부담하는 공동해 손 분담금 지급의 무도 보상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었다.

”를 “ 이 사건 적하보험계약의 보험기간은 2011. 8. 21. 24:00부터 2012. 8. 31. 24:00 이고, 이 사건 적하보험증권에서 보상되는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발생하는 공동해 손 및 구조비를 담보한다는 내용의 공동해 손 담보 특약이 포함되어 있었다.

” 로 고쳐 쓴다.

제 1 심판결 제 3 쪽 제 13 행의 “ 이하 ‘ 피고 B’라고 한다 ”를 “ 이하 회생 절차의 개시 및 종결 전후를 불문하고 ‘ 피고 B’라고 지칭한다” 로 고쳐 쓴다.

제 1 심판결 제 6 쪽 제 7, 8 행의 “ 지정하였고,” 다음에 “ 원고는 이 사건 적하보험계약에 따라 E의 보험자로서 G에게 E이 G에 지급해야 할 공동해 손 분담금에 관한 지급 보증서를 작성 교 부하였다.

”를 추가한다.

제 1 심판결 제 6 쪽 제 18, 19 행의 “2015. 1. 30. 이 사건 적하보험계약에 따라 ”를 “2015. 2. 5. 이 사건 적하보험계약 및 위 2) 항 기재 지급 보증서에 따라” 로 고쳐 쓴다.

제 1 심판결 제 7 쪽 제 7, 8 행의 인정 근 거란에 갑 제 18호 증의 기재를 추가한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적하보험계약의 보험자로서 E을 대신하여 G에게 공동해 손 분담금을 지급함에 따라 아래와 같은 E의 피고들에 대한 각 손해 배상금 또는 구상 금 채권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 B에 대하여는 손해 배상금 또는 구상 금 상당 회생채권의 확정을, 피고 D에 대하여는 손해 배상금 또는 구상 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