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8.02.08 2017노119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F 주식회사( 이하 F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 G을 기망하여 F로부터 10억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 증 법칙 위배,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21.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오피스텔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F의 대표이사 G에게 “ 위 오피스텔에 설정되어 있는 40억 원의 근저당권을 우선 해지해 주면 우리은행 숭 실 대역 지점에서 10억 원, 제 2 금융권에서 20억 원을 대출 받아 변제하고, 변제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년 7월 하순경 이미 새마을 금고로부터 위 오피스텔을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이하 무궁화신탁이라 한다 )에 신탁하는 조건으로 새마을 금고로부터 102억 원의 대출을 받기로 약정하였고, 새마을 금고로부터 받은 대출금으로 우리은행의 대출금 등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할 계획이었으므로 F 명의의 근저당권을 해지하더라도 이를 담보로 우리은행이나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F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를 변제하고 미 변제된 채무에 대하여 추가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F로 하여금 위 오피스텔( 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에 설정된 채권 최고액 40억 원인 F 명의의 근저 당권(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을 해지하게 한 다음 이를 무궁화신탁에 신탁하고 새마을 금고에서 받은 대출금( 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으로 F에 대한 채무 중 13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