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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94. 3. 4. 선고 92나61623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보증채무금청구사건][하집1994(1),387]

판시사항

국내회사들이 미국 뉴욕주법에 따르기로 하고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준거법

판결요지

한국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들 사이에 체결된 보증계약이라 하더라도 그 보증계약이 미합중국 뉴욕주에서 뉴욕주법에 따라 체결된 것이고, 보증대상인 주채무도 외국회사가 채권자와 사이에 뉴욕주법에 따라 체결한 계약으로 인하여 부담하는 채무라면 이는 섭외적 생활관계를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보증계약의 내용으로 그 보증이 뉴욕주법에 따라 규율, 해석, 이해되며 채권자가 뉴욕주 통일상법전에 따라 보증인에 대한 권리 및 구제책을 보유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있다면 그 준거법은 미합중국 뉴욕주법이 된다.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성림기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480,261,557원 및 이에 대한 1990.8.16.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6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보증서), 갑 제2호증(대부원리금청구전산자료), 갑 제3호증(채권명세표), 갑 제5호증의 1,2(각 서면작성인지증명서), 갑 제6호증(회사결의서), 갑 제7 내지 제9호증(각 인감증명서), 갑 제10호증(등기부등본), 갑 제11호증(일반담보계약서), 갑 제12호증의 1 내지 76(각 대출원장), 갑 제16호증(해지통고서), 갑 제17호증(최고서), 갑 제21호증의 1 내지 3(각 통고서), 갑 제30호증(이자내역서), 갑 제33호증(소장 및 번역문)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송남석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원심증인 이종건, 당심증인 이필훈의 각 증언과 피고 대표이사 권원중에 대한 본인신문결과는 믿지 아니하고 갑 제15호증(사후관리진행상황보고서)과 을 제1호증의 1,2(수표 전면 및 후면)의 각 기재는 아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 없다.

가. 원고 은행은 그 산하 뉴욕지점을 통하여 1981.7.8. 미합중국 뉴욕주에 주소를 둔 외국회사인 소외 시카고 쉭 리미티드(CHICAGO CHIC LTD., 이하 소외 회사라고만 한다)와의 사이에 소외 회사가 원고 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대출금, 선급금, 어음인수금 및 기타 여신거래로 인하여 현재 또는 장래에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모든 채무에 관하여 원고 은행이 그 지급을 청구하면 이를 즉시 지급하고, 계약상 발생하는 모든 권리, 문제점, 논의 및 논쟁은 뉴욕주법에 따라 결정되며, 원고 은행에 주어진 권한에는 뉴욕주의 통일상법전(Uniform Commercial Code)상 담보권자의 모든 권리와 구제방법이 포함됨을 내용으로 하는 일반담보계약(GENERAL COLLATERAL AGREEMENT)을 체결하였다.

나. 한편, 피고 회사(원래의 상호는 주식회사 다미상사였으나 1990.2.5.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는 1981.9.1. 원고 은행 뉴욕지점에 대하여 소외 회사가 위 일반담보계약에 의하여 원고 은행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직접적, 즉시, 절대적, 계속적, 무조건적, 무제한적으로 지급할 것을 보증하되, 동 보증이 뉴욕주법에 따라 규율, 해석, 이해되며, 원고 은행이 뉴욕주 통일상법전에 따라 보증인에 대한 권리 및 구제책을 보유함을 인정하는 내용의 보증서(GUARANTY)를 작성, 제출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위 일반담보계약을 전후하여 원고 은행과 계속 거래를 하여 오면서 1985.11.1.부터 1986.2.14.까지 사이에 원고 은행 뉴욕지점으로부터 별지내역서 기재와 같이 74회에 걸쳐 미화 합계 1,531,973달러를 연 8.5% 내지 10%의 원고 은행 기준금리에 2%를 추가한 이율을 적용하기로 하는 이자약정 하에 대출받았으나 그중 8,600달러만을 변제하고 나머지를 변제하지 못하여 원고 은행이 소외 회사의 채무를 확정지은 1990.8.15. 현재 소외 회사가 원고 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는 위 대출금 잔액 미화 1,523,373달러 및 이에 대한 같은 내역서 기재의 이자 미화 541,435.98달러 등 미화 합계 2,064,808.98달러에 달하게 되었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청구로서 피고에 대하여 미합중국 뉴욕주법에 따른 보증책임으로 소외 회사의 위 채무금 미화 합계 2,064,808.98달러를 원화로 환산한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므로 아래에서 살펴 보기로 한다.

가. 이 사건에 적용될 준거법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보증계약은 미합중국 뉴욕주에서 뉴욕주법에 따라 체결된 것이고, 그 보증대상인 주채무도 외국회사인 소외 회사가 원고 은행과의 사이에 뉴욕주법에 따라 체결한 일반담보계약으로 인하여 부담하는 채무이므로 이 사건은 섭외적 생활관계를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먼저 이 사건에 적용될 준거법을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 섭외사법 제9조 에 의하면 법률행위의 성립 및 효력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적용할 법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보증계약의 내용으로 동 보증이 뉴욕주법에 따라 규율, 해석, 이해되며, 원고가 뉴욕주 통일상법전에 따라 보증인에 대한 권리 및 구제책을 보유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있으므로 그 준거법은 미합중국 뉴욕주법이 됨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피고가 작성한 보증서는 원고가 미리 만든 약관에 서명한 데 불과한 것으로서 그 가운데 준거법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그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하고 그 내용을 알지도 못하였으며, 이 사건의 원·피고 모두 한국법에 의해 설립된 회사이므로 한국법이 준거법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다투나 피고가 보증서의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은 앞서 배척한 증거 이외에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반면 오히려 위 갑 제5호증의 1,2와 갑 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보증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사정 아래서는 원고가 보증서의 내용에 대한 설명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원·피고 모두 한국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라는 것만으로 당사자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결정된 준거법의 적용이 배제될 수도 없다 할 것이니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 것이나 이유 없다.

피고는 또한 위 보증서에 의하면 보증인의 책임이 우리 법제에 비하여 무겁게 되어 있고 준거법을 뉴욕주법으로 하고 있어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및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위 보증서의 내용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것으로서 무효이고, 따라서 위 보증서에 의한 준거법의 지정은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 이 사건 보증계약이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고 달리 볼 사유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보증채무의 성립

피고가 1981.9.1. 원고 은행 뉴욕지점에 대하여 소외 회사가 위 일반담보계약에 의하여 원고 은행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직접적, 즉시, 절대적, 계속적, 무조건적, 무제한적으로 지급할 것을 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증서를 작성, 제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9호증(선서진술서), 갑 제32호증의 1,2(각 진술서 및 번역문)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위 보증서 제출로서 피고와 원고 사이에 소외 회사의 위 일반담보계약에 기한 채무에 대하여 미국 뉴욕주법상 유효한 보증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으므로 피고로서는 소외 회사의 채무에 대한 무제한의 보증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이다.

다. 보증책임의 범위

그러므로 나아가 피고가 부담하는 보증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소외 회사의 채무를 확정지은 1990.8.15. 현재 소외 회사가 원고 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는 대출금 잔액 미화 1,523,373달러 및 이자 미화 541,435.98달러 등 미화 합계 2,064,808.98달러와 이에 대한 완제일까지의 앞서 본 약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이라 할 것이고, 피고로서는 그가 부담하는 보증채무의 이행으로서 소외 회사의 위 채무 전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우리 나라의 통화로 그 지급을 구하므로 보건대, 갑 제4호증(대고객외국환제율고시표)의 기재에 의하면 1990.8.16. 당시의 재정기준환율은 미화 1달러당 금 716.9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소외 회사의 채무원리금을 위 환율에 의하여 한화로 환산한 금 1,480,261,557원(2,064,808.98달러×716.90,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소외 회사의 채무를 확정한 다음날인 1990.8.16.부터 완제일까지 위 약정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계약 무효의 항변

피고는 이 사건 보증계약에 정한 내용이 앞서 준거법에 대한 다툼에서 주장한 것처럼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것으로서 무효라고 항변하나 피고의 위 주장이 이유 없음은 앞서 본 바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피고는 또한, 보증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감독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가 제출한 보증서는 효력이 없다고 항변하나, 외국환관리법에 위반하는 계약이라 하더라도 그 사법상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니 피고의 위 항변도 이유 없다.

나. 면책항변

피고는 그가 보증책임을 부담한다 하더라도 이는 소외 회사가 원고로부터 대출받는 금액의 상한이 정하여진 소위 한도거래상의 채무를 보증한 것으로서 원고와 소외 회사가 임의로 한도를 증액하여 발생한 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은 부담하지 않는다 할 것인데, 원고와 소외 회사간에 피고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임의로 1982.4.9. 대출한도를 2,000,000달러로 증액한 것을 비롯하여 1985.10.경에는 이를 5,300,000달러로 증액하였고, 이에 추가하여 1986.2.6. 150,000달러를, 같은 해 3.20. 172,600달러를 각 증액하였으며, 한편 위 최초의 증액 이전의 대출금은 모두 결제되었으므로 피고로서는 한도를 임의로 증액하여 대출받은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항쟁하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은행이 소외 회사와의 사이에 체결한 일반담보계약의 내용은 소외 회사가 원고 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현재 또는 장래에 발생하거나 발생할 모든 채무에 관한 것이고, 피고가 보증한 내용은 소외 회사가 위 일반담보계약에 의하여 원고 은행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관한 것인바, 이러한 약정내용에 비추어 소외 회사의 대출한도액이 피고의 보증 당시보다 증액되었고 이를 피고가 몰랐다 하더라도 피고가 보증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면책항변은 이유 없다.

다. 시효소멸의 항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에서 주채무자인 소외 회사를 제외하고 보증인인 피고에게만 책임을 추궁하고 있으나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은 이미 변제기로부터 상사시효인 5년(가사 뉴욕주법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뉴욕주법에 정하여진 시효소멸기간인 6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주채무자인 소외 회사의 시효소멸 항변을 원용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보증채무의 성립을 판단함에 있어 채용한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의 준거법인 뉴욕주의 판례법상 피고가 부담하는 보증채무는 주채무와 독립한 별개의 채무로서 주채무자에 대한 소제기와 관계없이 보증인에 대한 소제기가 가능하고 보증인에 대한 소는 보증채무 자체에 대한 소멸시효의 완성 전에 제기되면 족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 민법과 달리 부종성이 인정되지 아니함을 알 수 있고 반증 없으므로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는지의 여부는 보증채무의 효력에 아무런 관계가 없다 할 것이니 피고의 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는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마당에 원고가 임의로 보증인인 피고에 대하여서만 보증책임을 묻는 것은 우리 민법의 기본정신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다투나 피고의 위 주장은 결국 이 사건의 준거법인 뉴욕주법의 일부가 우리의 공서양속에 반함을 이유로 그 적용의 배제를 구하는 취지라 할 것이고, 그러한 사유만으로 뉴욕주법의 내용이 우리의 공서양속에 반한다고 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1,480,261,557원 및 이에 대하여 1990.8.16.부터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1.1.31.까지는 연 6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피고는 이 사건의 준거법이 미국 뉴욕주법임에도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다투나 일단 우리 법원에 소가 제기된 이상 소송의 촉진을 위하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을 적용할 수 있다 할 것이니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순영(재판장) 이희영 황경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