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차1311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1. 기초사실
가. B은 2014. 11.경, C은 2015. 5.경 각각 원고로부터 목포시 D 지상에 있는 원고의 사업장 일부를 임차하여 ‘A’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업을 운영하였다.
나. B과 C은 피고로부터 자동차부품을 공급받았는데, 그 부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피고는 2016. 12. 13. “원고의 직원인 B과 C에게 자동차부품을 공급하고 자동차부품대금 48,797,765원(=B 부품대금 27,156,346원 C 부품대금 21,641,419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라며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차1311호로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다.
다. 위 법원은 2016. 12. 14. “원고는 피고에게 48,797,765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고, 원고가 2016. 12. 20. 이 사건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후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7. 1. 4.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11, 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B, C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B과 C에게 자동차부품을 공급하였을 뿐이므로, 원고는 B과 C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의 사업장에서 원고, B, C이 ‘A’라는 상호로 공동사업을 하였다. 2) 또는 원고는 자동차관리법 제57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B, C에게 원고의 사업장을 일부 임대하여 주면서 자신명의로 사업을 하게 하였다.
3 따라서 원고는 공동사업자, 명의대여자, 불법행위자 또는 불법행위자인 B, C의 사용자로서 B, C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 내지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