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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22 2013고단41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3. 09: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학감교차로를 낙동대로 쪽에서 주례동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차량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교차로를 학장동 방향에서 감전동 방향으로 진행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52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대퇴골 전자간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