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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3 2018고합38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용품 등을 판매하는 T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2. 경부터 U으로부터 E 협의회에 엔진 오일을 납품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면서 E 협의회와의 납품 계약서를 요구 받게 되자 그 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6. 서울 서초구 V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T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함부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A 가 E 협의회 K에게 2015. 3. 17. 경부터 3년 동안 엔진 오일을 공급한다” 는 취지로 K(E 협의회 회장) 명의의 엔진 오일 공급 계약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후 K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K의 도장을 찍은 다음, 즉석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U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엔진 오일 공급 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엔진 오일 공급 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엔진오일 납품 빙자 물품 사기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서울 강남구 W에 있는 U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S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E 협의회와 엔진 오일 납품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믿고 있는 주식회사 S의 대표자 U에게 “E 협의회에 엔진 오일 2차 납품을 의뢰 받았다.

엔진오일을 공급해 주면 이를 위 협의회에 납품하여 그 판매대금을 지급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E 협의회와 엔진 오일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약 10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엔진 오일을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7. 18. 서울 동작구 X에 있는 물품 보관소에서 시가 4억 2,156만 원 상당의 엔진 오일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