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축지원금지급청구의 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대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은 추가 판단을 덧붙이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4쪽 제20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④ 주식회사 C은 2016. 10. 4.경 2017년도 희망 감축대상자 신청 공고를 하여 희망퇴직을 통해 2017년도 감축지원금을 수령하고자 희망하는 자들의 신청을 받았는데, 원고는 희망 감축대상자로 신청하지 않았다(원고는 위 공고가 원고와 같은 협력업체 직원들을 신청 대상자에서 배제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제1심 증인 H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4, 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공고 내용에 협력업체 직원을 배제하는 내용이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⑤ 원고가 퇴사한 이후 2017년 동안 F 소속 7명의 근로자가 D광업소에서 근로하였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주식회사 C이 석탄생산 감축에 따라 감원하기로 한 근로자의 비율 17.4%는 하청업체인 F, E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으므로, 피고는 위 감원비율과 상관없이 석탄생산 감축으로 인하여 퇴직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모두 감축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D광업소의 협력업체 감원 인원확정 회의록(을 제8호증)은 D광업소가 일방적으로 정해준 것을 기재한 것으로 위 회의록에 따라 F와 E에 대한 감원 비율을 결정할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1, 2,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주식회사 C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