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30 2017가단10191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6. 5. 20.경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서 의류제조 납품 주문을 받아 95/5 Polyester 95% Span 5% Fleece 원단 생산을 피고에게 의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가 납품한 원단으로 의류를 제조하여 2016. 9. 20.경 소외 회사에 납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가. 피고가 납품한 Fleece 원단에 보푸라기가 발생하는 하자가 있다.

나. 위 하자로 인해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원고가 공급한 의류 중 23,461점 금액 합계 152,007,961원 상당을 반품하였다.

다. 피고가 납품한 원단의 하자로 인하여 원고가 152,007,961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152,007,961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갑 4,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공급한 원단에 그 주장과 같은 하자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가 없다.

4. 결 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