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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1.22 2020고단13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1차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5. 31. 01:15 경 평택시 청 북 읍 청 북신도시 소재 상호 불상의 삼겹살 식당에서부터 평택시 C 소재 D 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차 음주 운전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이 음주 운전을 한 것이 적발되어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받게 되자, 친구 집에서 잠을 잔 후 걸어서 귀가하겠다며 경찰관들을 돌려보낸 후 재차 자신의 차를 운전해 귀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5. 31. 01:45 경 평택시 C 소재 D 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포승 향 남로 272-14 홍원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주 취 운전 정황보고, 각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혈 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 0.2% 미만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혈 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0.08% 미만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