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29 2013가합10813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버지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과 함께 2009. 8. 19. 서울 서대문구 D 소재 연립주택(이하 ‘D 주택’이라고 한다)의 일부 지분을 매입하여 그 무렵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또한, 원고는 그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부천시 오정구 E, F 소재 G 302동 804호(이하 ‘H 오피스텔’이라고 한다)를 피고에게 매도하여 2007. 3. 21.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당시 피고로부터 실제 매매대금을 받지는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 상당액인 4억 8,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억 8,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명의의 2009. 8. 27.자 ‘차용금 4억 8,000만 원, 변제기 2010. 8. 30., 이자 연 9%’인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소지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갑 3, 4호증, 갑 7호증의 1 내지 5, 갑 10호증의 1, 2, 을 1호증의 5 내지 13, 23, 을 5, 6호증, 을 7, 15호증의 각 1, 2,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차용증 작성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금전 거래내역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오랜 기간에 걸쳐 피고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다가, 금전 거래내역이 밝혀지지 않자 D 건물과 H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준 대가로 이 사건 차용증을 받았다고 주장을 번복한 점, ③ D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서상 매수인은 ‘망인 외 3인’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중도금 8억 원이 2009. 9. 8. 망인과 망인의 아들인 피고, 딸인 I 명의로 각 2억 원씩, 원고, 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