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위반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범 죄 사 실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설치허가를 받거나 관할 행정청에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한편, 배출시설설치신고를 한 사업자는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회사)는 울산 울주군 D 소재 사업장에서 재활용가능품인 폴리프로필렌과 폴리에틸렌을 원료로 하여 재생원료를 생산하는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가. 위 피고인은 2012. 6. 11. 피고인회사 사업장에서, 배출시설설치신고(2009. 6. 30.자 설치신고, 2009. 10. 15.자 및 2010. 8. 20.자 각 변경신고)를 한 배출시설인 성형시설(150HP×2기, 75HP×1기, 50HP×1기)을 가동함에 있어 방지시설(흡착에 의한 시설, 200㎥/분)을 가동하여 배출된 대기오염물질을 위 방지시설로 유입처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방지시설 유입구(닥트)에 설치된 댐퍼(공기조절장치)를 잠금으로써, 대기오염물질이 위 방지시설로 유입되어 처리되지 아니한 채 밖으로 배출되도록 하고, 또한 대기오염물질을 위 방지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전 단계에 공기가 유입될 수 있는 가지배관을 설치하고 공기유입 밸브를 열어 둠으로써 대기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였다.
나. 위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행위로 2012. 6. 26. 울산 울주군수로부터 조업정지(10일)처분을 받게 되자, 2012. 6. 26. ‘폴리프로필렌과 폴리에틸렌만 원료로 사용하는 성형시설은 배출시설설치신고가 필요한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울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