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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0.19 2017노965

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이수명령 40 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상급 자인 피고인이 하급자인 피해자를 업무상 위력을 행사하여 추행하고, 피해자의 고소가 허위라는 내용으로 무고 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된다.

반면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 부분의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을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로 변경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원심판결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0조 제 1 항(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형법 제 156 조( 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57 조, 제 1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자백하였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