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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2.17 2013고합101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3고합101】 피고인은 피해자 C(남, 40세)의 소개로 2013년 7월경 경남 고성군에 있는 D 협력업체에 취업하여 일을 하게 되었고, 같이 일을 하고 같은 숙소를 사용하는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의 머리를 툭툭 건드리거나 발로 차는 등 괴롭히자 이에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10. 20. 18:00경 경남 고성군 E아파트 203호 회사 숙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3일 동안 술을 마시고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일로 잠시 얘기를 하자고 하여 피해자와 함께 숙소 인근에 있는 F주점로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런 식으로 할 거면 짐을 싸라”면서 회사를 그만두라고 하자 피고인은 “월급날이 지나면 숙소에서는 나가겠지만 직장은 계속 다닐 것이다”라고 거절하여 술자리를 끝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30경 숙소로 돌아오면서 소주 대병(1.8ℓ) 1병을 구입하여 이를 혼자 마셨고, 그 모습을 본 피해자가 “내일도 출근해야하는데 또 이렇게 술을 마시면 되겠느냐”고 화를 내면서 발로 소주병을 걷어차고 피고인의 뺨을 몇 대 때리자 피고인은 112에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숙소로 출동하였고 피해자와 함께 G치안센터(지구대)에서 구두로 조사를 받고 귀가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숙소로 귀가한 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남자새끼가 쪽 팔리게 그만한 일로 신고를 하노”라고 비아냥거리며 방 안으로 들어가자 그동안 쌓인 앙심과 화가 겹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주방 싱크대에 놓여있던 회칼(일명 ‘사시미칼’, 칼날길이 23 cm, 총길이 35.5 cm)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이불을 덮고 누워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손에 회칼을 잡고 피해자의 배 부분을 1회 힘껏 내리 찔렀다.

마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