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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10.27 2016노304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한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주장 가) 이 부분 공소사실과 동일한 사건에 관한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되었고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후문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지 아니한 것은 확정된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나)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해자 N은 P에게 자신의 주식을 양도하겠다는 의사로 자신의 도장이 날인된 백지를 피고인 A에게 교부한 것이므로, 이 사건 주식양도증서는 피해자 N의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위조된 것이 아니다. 2) 2012. 4. 27.자 강제집행면탈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 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V 주식회사(이하 ‘V’이라 한다

)와 피해자 주식회사 W(이하 ‘W’이라 한다

)은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

)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① 피해자들의 각 어음채권은 당시 I의 대표이사였던 CG의 업무상 배임행위로 발생한 것이고 피해자들이 이러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으므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의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② I는 피해자들과의 하도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피해자들의 I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③ 민사 항소심 사건(서울고등법원 2014나3209호)에서 피해자들이 I에 대하여 어음채권 청구를 포함한 모든 청구를 포기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으므로 피해자들의 채권의 부존재는 이로써 확정된 것이다. 나) 설령 피해자들의 어음채권이 무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