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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26 2015가합46723

설계용역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4,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2017. 4. 26.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축설계업, 건축전문감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05. 7. 20. 상승건설 주식회사(이하 ‘상승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상승건설이 시행하는 부산 남구 B 일원에 위치한 C 아파트 건설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설계용역을 대금 1,008,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수주하는 내용의 설계용역계약(이하 ‘제1 설계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상승건설은 같은 날 제1 설계용역계약에 추가하여 용역대금을 7,000만 원으로 정한 교통영향평가용역계약과 용역대금을 8,000만 원으로 정한 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각 추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상승건설은 위 각 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제1 설계용역계약에 따른 선금 302,400,000원 및 이 사건 각 추가계약에 따른 계약금 합계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지불시기 지불비율 지불금액(원) 비고 계약시 30% 302,400,000 ‘선금’이라 한다

사업승인 신청시 20% 200,000,000 사업승인 완료시 10% 102,400,000 실시설계 도서 납품시 30% 302,400,000 사용승인 신청시 10% 100,800,000 ‘잔금’이라 한다

계 100% 1,008,000,000 부가세 별도

다. 이후 피고와 상승건설 사이에 체결한 업무이행약정에 따라 피고가 상승건설의 제1 설계용역계약 및 이 사건 각 추가계약상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05. 9. 1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설계용역계약(이하 ‘제2 설계용역계약’이라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다.

제2 설계용역계약에서 정한 용역업무의 주된 내용 및 용역대금 등은 제1 설계용역계약의 내용과 동일하고, 용역대금의 지불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피고는 2005. 10. 14.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