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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05 2014고정200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2014. 4. 5. 01:00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부동산중개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위 사무실에 함께 있던 E에게 비꼬듯이 말을 하는 문제로 다툼이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잠시 이야기를 하자며 사무실 밖으로 나가자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사무실 앞길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사무실 밖으로 나가면서 피고인의 어깨에 손을 올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에 대한 진술기재 부분은 제외)

1. 수사보고(참고인 F과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E과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피해자의 폭행으로부터 자신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 폭행을 하게 된 경위 및 당시의 정황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소극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