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5.11 2018노56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특수 상해죄의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특히 누범기간 중에 술에 취하여 이 사건 특수 상해죄를 범하였고, 그로부터 3개월 여 만에 또다시 술에 취하여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죄를 범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사회 복무요원으로서 활동,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지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