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D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9. 22: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E에 있는 F 앞 노상을 강동 우체국 방면에서 벽산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차선 구분이 없는 단일 차로이며 진행방향 전면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 및 보행자들이 많은 지역이었으므로,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후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면 좌측에서 보행하는 피해자 G(47 세 )를 피고인 승용차 좌측 전면 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 부 염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약 10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0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진단서, 내사보고( 피해자 G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