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 받음과 동시에...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6. 15.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30,000,000원, 기간 2011. 7. 1.부터 24개월, 차임 월 1,21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상가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3. 6. 29. 피고와 임대차기간을 2013. 7. 1.부터 2015. 6. 30.까지로, 차임을 2013. 7. 1.부터 2014. 6. 30.까지는 월 1,300,000원, 2014. 7. 1.부터 2015. 6. 30.까지는 월 1,500,000원으로 변경하여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였는데, 이후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은 임차기간을 2016. 6. 30.까지로 정하여 재차 갱신되었다.
다. 피고는 2015. 12. 23. 및 2016. 4. 19.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그 부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할 예정이므로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더 이상 갱신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서를 각 발송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6. 4. 19. C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 계약상 권리를 권리금 24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계약(이하 ‘이 사건 권리금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6. 4. 20. 피고에게 신규임차인인 C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청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호증, 갑 제5(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2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함으로써 임차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