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09 고단 1092) 2010. 5. 21. 공소장에는 2010. 5. 14. 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 임이 명백하다.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1.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2 고단 2840) 2012.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2. 경 구리시에서 피해자 C에게 “ 마트를 인수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가계 수표를 빌려 주면 사용하고 틀림없이 결제해 주겠다.
만약 제대로 결제하지 못하면 마트를 넘겨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자력이 없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D 마트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가계 수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결제해 주거나 마트를 피해자에게 넘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8. 2. 하순경 액면 금 500만 원 권 가계 수표 총 4 장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8. 2. 경부터 2008. 5. 초순경까지 3회에 걸쳐 액면 금 500만 원 권 가계 수표 총 14 장 합계 7,000만 원 상당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C 증인신문 녹취서 기재부분 포함)
1. C, E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 1회 피의자신문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 2회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 2회 대질 피의자신문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C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 3회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차용증, 가계 수표 결제 내역, 가계 수표 배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