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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05 2017가단2817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2.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7. 9. 18. 피고 C의 연대보증 아래 피고 주식회사 B에 4,000만 원을 변제기 같은 달 26.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므로, 그 대여금을 청구함

2. 피고 1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2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