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1. 당사자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서 제3쪽 제3~5행을 “나아가 이 사건 공사에는 하자가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거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99,36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의 위 채권과 원고의 공사대금채권을 상계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사대금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2의 가.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나. 피고의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하거나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감정인 A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다음 표와 같은 항목을 미시공 또는 오시공한 하자가 있고 그에 따른 보수비용 등은 대금란 기재와 같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합계 37,990,000원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항목 대금 방음스핀관 15,080,000원 VG관 8,110,000원 보온재 두께 3,180,000원 화장실 환풍기 용량부족 11,120,000원 지하 횡주관 하자 500,000원 합계 37,990,000원 2) 피고는 위 하자 외에도 원고가 이 사건 공사 중 오배수관에 회색 PVC(폴리염화비닐)관을 시공한 것은 한국산업표준(KS)에 따른 품질규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하자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회색 PVC관을 한국산업표준에 맞는 흰색 PVC관으로 교체시공 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갑 제7호증, 을 제9 내지 12호증, 13호증의 1, 2의 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