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 [전원재판부]
2005헌마1087 불기소처분취소
김 ○ 은
대리인 법무법인 한 중
담당변호사 전 병 식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검사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2004년 형제21075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자신의 아들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상대방 운전자인 청구외(피고소인) 박○범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 고소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박○범은
2004. 3. 28. 23:39경 경북20가○○○○호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제한속도 80킬로미터 지점인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 있는 농산물 공판장 앞 도로상 흥해쪽에서
대련아이씨(IC)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대련아이씨(IC)쪽에서 흥해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최○혁 운전의 경북 90가○○○○호 카스타 승합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의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사망케 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을 수사한 후2005. 2. 14.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항고․재항고절차를 거쳐, 2005. 11. 5. 이 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2. 23.
재판장 재판관 윤영철
재판관 권성
주심재판관 김효종
재판관 김경일
재판관 송인준
재판관 주선회
재판관 전효숙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조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