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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7.24 2019고단13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경 자신의 주거지인 부천시 B아파트, C호에서 아답터형 소형카메라(UE-C08HD)를 화장실 전기콘센트에 몰래 설치하여 처제인 피해자 D의 엉덩이, 처남인 피해자 E의 성기, 아들인 피해자 F의 성기와 엉덩이, 대ㆍ소변보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택배내역, 계좌내역의 각 사본

1. 경찰 내사보고-내사종합(H 영업방식, 소재파악 등),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피의자 A 몰카영상 cd 첨부), (피의자 A 아답터형 소형카메라 이용 촬영 영상 캡쳐)]

1.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