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6. 3. 경 성명 불상자와 함께 인터넷 카페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물건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4. 4.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농협 앞길에서 B를 만 나 위 인터넷판매 사기에 사용할 계좌인 B 명의의 농협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 카드 등 접근 매체를 교부 받고, 위 성명 불상자는 2016. 4. 4.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카페 E에 ‘ 배터리를 구입합니다
’ 라는 게시 글을 올린 피해자 F에게 연락하여 “4,500 만 원을 주면 배터리 (lg hg2 3000mah) 2만 개를 1개 당 2,500원 조건으로 판매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 과 위 성명 불상자는 애초부터 피해 자로부터 배터리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 받더라도 배터리를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4. 6. 미리 준비해 놓은 B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3회에 걸쳐 합계 4,500만 원을 배터리 판매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3. 경 평소 알고 지내던
G를 통해 자신을 대출업자라고 주장하는 A을 소개 받은 후 A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농협 계좌 (D )에 연결된 통장, OTP 카드와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양도할 경우 A이 이를 이용하여 사기 등 범죄에 사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6. 4. 4.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농협 앞길에서 A을 만 나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위 농협 계좌 (D) 와 연결된 통장, OTP 카드와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그러자 A은 2016. 3. 경 성명 불상자와 함께 인터넷 까페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