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1,763,230원 및 그 중 300,615,210원에 대하여 2011. 3. 5.부터 2015. 8....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09. 11. 30.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이 소외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따라 소외 은행에게 부담할 대출금 상환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한도를 3억 원, 보증기한을 2009. 11. 30.부터 2010. 11. 29.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소외 은행에게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으며, 피고 B, C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한편, 위 신용보증약정에서는 원고가 소외 은행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고 회사는 ① 보증채무 이행금액과 ② 보증채무 이행으로 원고가 취득한 권리의 보전비용 및 ③ 위 보증채무 이행금액에 관하여 그 이행일 다음 날부터 이를 상환받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그리고, 2011. 3. 5.부터 현재까지 원고가 정한 위 연체이율은 연 11%이다.
다. 그런데 피고 회사는 위 신용보증약정일 무렵 소외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지급받았으나 2010. 12.경부터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로 대출금 상환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였고, 원고는 2011. 3. 4. 소외 은행의 사고발생통보에 따라 소외 은행에게 300,615,210원을 대위변제하였으며, 2011. 4. 5. 위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 채권의 보전을 위한 부동산가압류 비용으로 1,148,020원을 지출하였다. 라.
그러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위변제금과 권리보전비용의 합계 301,763,230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300,615,210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 다음 날인 2011. 3. 5.부터 피고들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8. 10.까지는 위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한 연 11%의, 그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