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중3559 | 양도 | 2012-10-10
[사건번호]조심2012중3559 (2012.10.10)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처분청이 제시한 항공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농지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의 자경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2.10.21. OOO 전 78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11.3.24. OOO 주식회사에게 OOO원에 양도하고, 2011.3.30.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라 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감면받는 것으로 예정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현지확인을 거쳐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고 8년 이상 자경하지도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OOO원 및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여 2012.2.13.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10. 이의신청을 거쳐 2012.7.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배우자와 함께 농사를 짓고 있는 전업농으로서 쟁점토지에 작물을 심어 경작하였고, 처분청의 현지확인은 양도일로부터 많은 시간이 경과한 후에 실시되어 양도당시의 현황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며, 처분청이 인접토지를 쟁점토지로 오인하여 항공사진을 판독한 잘못이 있는바, 쟁점토지는 취득시부터 양도당시까지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농지이므로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 보유기간인 8년 4개월 동안 자경을 주장하여 2006년~2010년에 촬영된 항공사진을 확인한 결과, 쟁점토지는 수풀이 무성한 나대지로 나타났고, 이의신청이 제기되어 2012.4.7. 현장을 방문하였는바 쟁점토지의 약 1/5 정도만 텃밭의 흔적이 있으며 나머지는 잡초 및 돌맹이만 무성한 나대지였고 청구인이 지목한 경운기 진입로는 나무로 막혀 있었으며 장기간 방치된 상태였다.
청구인이 배우자와 함께 보유한 농지는 11,812㎡로 농자재 구입내역은 다른 농지의 경작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쟁점토지에서 들깨 등을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가 2008.6.27. 특용작물 재배목적으로 농지로 신규등록된 사실 이외에는 농지로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를 농지로서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는 2008.6.27. 특용작물을 재배하는 농지로 신규등록된 사실이 농지원부에 나타난다.
(2) 양수인 OOO 주식회사가 작성한 확인서는 쟁점토지 취득당시 청구인이 들깨 등을 경작하였다고 되어 있다.
(3)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항공사진을,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촬영한 사진 19매를 제출하였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농지로서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시한 항공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농지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자경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