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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26 2016고단361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대출을 하기 위한 은행 거래 실적이 부족하므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 거래 내역을 늘려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 는 약속을 받고 그 무렵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C) 및 하나은행 계좌 (D) 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2개를 등기우편을 이용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입출금 거래 내역을 통하여 은행 거래 실적을 올려서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 받고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무통장 입금 증 (SC 제일은행), 금융거래 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 (KEB 하나은행), 고객거래 기본정보 조회, 계좌 별거래 내역 명세표, 은행 거래서( 각 기업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