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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24 2016재고단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7, 18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 2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은 외에 절도범죄 전력이 5회 더 있고, 2007. 7. 13.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8. 12. 14.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피고인은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소지하고 있던 열쇠 4개를 이용하여 잠긴 문을 열고 사람이 없는 빈집에 침입하여 귀금속 등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상습으로 2009. 2. 25. 14:00 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가 외출하여 집에 없는 사이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들을 이용하여 잠긴 대문을 열고 들어가 열려진 거실 창문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 곳 장롱 속 보석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8K 금 목걸이 5개, 18K 금 팔찌 2개, 금 귀걸이 5개, 18K 금반지 3개 등 시가 합계 1,0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 10. 경부터 2009. 3. 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합계 41,781,000원 상당의 금품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2. 2. 11:00 경 광주 남구 월산동에 있는 광주은행 월산 동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종합 전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계좌번호 란에 ‘E’, 금액 란에 ‘ 사십삼만 (430,000)’, 예금주 란에 ‘F’ 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1 항 범죄 일람표 연번 6번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위 F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종합 전표 1 장을 위조하였다.

3. 피고 인은 위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 은행 직원에게 위 2 항과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종합 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