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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1 2014고단711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1. 6. 8.경 서울 강남구 B 빌딩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그전 지인인 피해자 C에게 ‘일자리를 구해 주겠다’라고 하여 그로부터 받아서 소지하고 있던 주민등록증과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검은색 볼펜으로 인쇄된 삼성카드 회원가입신청서의 신청인 란에 ‘C’ 주민번호 란에 ‘D’, 핸드폰 란에 ‘E’라는 등으로 각각 기재하고 서명 란에 C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삼성카드 회원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우편으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삼성카드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회원가입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삼성카드 회원가입신청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삼성카드로부터 C 명의의 삼성카드 1개를 교부받아 2001. 6. 29.경 F에서 44,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2. 4. 19.까지 사이에 별지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90회에 걸쳐 35,015,221원을 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받고 그 중 12,498,400원을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삼성카드 회원가입신청서 사본, 삼성카드 사용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