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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27 2015가단39122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에게, 다만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피고 A은 18,332,030원, 피고 B, C은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과 구두상으로 계약한 후 2014. 11. 30.경부터 2015. 6. 30.까지 밸브, 배관자재 총 49,211,611원을 납품하였는데, 그 중 42,774,738원을 받지 못하였다.

나. 피고는 변제하지 않은 납품대금 중 2,100만 원 상당의 가계수표 7장을 원고에게 발행, 교부하였으나 2015. 7.경 위 가계수표 모두 예금부족을 이유로 지급거절되었다.

다. D은 2015. 7. 17. 사망하였고, 그의 처인 피고 A, 자녀들인 피고 B, C이 이를 상속하였는데, 피고들은 서울가정법원 2015느단8185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하여 2015. 9. 24. 수리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다만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물품대금 채무자인 망 D의 상속인인 피고 A은 그 법정상속분에 상응하는 18,332,030원, 역시 망 D의 상속인들인 피고 B, C은 그 법정상속분에 상응하는 각 12,221,354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9. 22.부터 같은 해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원고는 2015. 10. 1.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도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2015. 9. 25.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연 15%를 넘는 이율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