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6.11 2015고정106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증거관계에 맞추어 내용을 일부 수정한다.

피고인은 (주)코오롱 패션머티리얼으로부터 지게차운행을 하청 받아 지게차 운행업을 하는 C 대표로서 사업장 내의 지게차운행에 대해서 업무를 총괄하고 관리하는 사람이고, D은 위 C 소속 지게차 운전기사이다.

D은 2014. 3. 18. 12:40경 김천시 공단로 258-46 (주)코오롱패션머티리얼 공장 내에서 E 2톤 지게차를 이용하여 물건을 옮기는 작업을 수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지게차 등으로 물건 상하차를 하고 다수의 작업자들이 지나다니고 있는 곳으로 지게차 운행 시 지게차와 작업자간의 충돌 위험이 있었으므로 지게차를 운행하는 자는 지게차에 물건을 적재 시 운전석에서 전방 눈높이 이하로 적재하고 운반 적재물이 시야를 가릴 때는 유도자의 유도 하에 후진하여 주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지게차 운행을 관리'감독하는 자에게는 현장에서 지게차 운행자가 위와 같은 주행시의 안전수칙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전방 눈높이 이상으로 적재하여 운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유도자를 배치하고 작업 반경 내에 다른 작업자 등이 출입하는 것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은 지게차를 운행함에 있어 물건을 2m 32cm 가량 되도록 실어 전방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데도 유도자의 유도 없이 전진하여 주행하고, 피고인은 작업 반경 내에 다른 작업자 등이 출입하는 것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이를 방치하여, 마침 위 공장에 하차를 하러 왔다가 화장실에서 용무를 보고 난 후 위 지게차의 진행방향 앞을 걸어가던 피해자 F(44세)를 발견하지 못한 D이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