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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04.21 2014가단13814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 2.경 C로부터 3,000만 원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거절하였는데, 피고가 자신이 C에게 빌려주는 방식을 거래하자고 제의하면서 위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다.

원고는 2014. 2. 25. 피고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하여 이를 대여하였으므로,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