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당심법원에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판결과 확정된 사기죄 등을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을 정함에 있어 유리하게 참작하여야 할 사정이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2010. 12. 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0. 12. 17. 확정되었으며, 그럼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위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2011. 12. 23.경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원심의 양형은 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을 대부분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제1면 하단으로부터 제3행의 “2003. 2. 15.”은 “2013. 2. 15.”의 오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따라 이를 “2013. 2. 15.”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