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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19 2015가단86172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007,1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4.부터 2016. 8. 19.까지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 소속 근로자로서 2014. 6. 14. 16:30경 피고 회사 야외작업장에서 석유시추선의 블록이 설계도에 따라 정확히 만들어졌는지 검사하는 정도관리 작업을 하던 중 폭 20cm의 철제 빔 위를 걷다 약 2m 높이에서 시멘트 바닥으로 떨어져 제2번 요추 방출성 골절상 등을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추락한 지점 부근에는 블록 위에서 철제빔 사이를 이동할 수 있는 안전발판이나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방망이나 안전대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호증, 을 제2, 5호증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증인 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ㆍ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특히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는바,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위와 같은 의무를 게을리한 채 별다른 조치 없이 원고로 하여금 작업을 시행하도록 한 과실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안전발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다리 또는 승강대(작업위치까지 오르내릴 수 있는 철제 계단 밑에 이동을 위한 바퀴가 달려 있는 장치. 당시 작업 현장에는 승강대가 있었다)를 이용하여 바닥으로 내려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