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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27 2014노760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D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을 뿐 원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의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집어 던진 휴대전화는 자신의 것이며, 이후 D의 휴대전화를 쥐고 있다가 D이 피고인의 손을 발로 차서 D의 휴대전화를 떨어뜨린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상해죄와 재물손괴죄를 유죄로 인정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 D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얼굴을 잡아 바닥에 짓이기고, 입으로 손목을 물어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면부, 경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 피해자 D 소유의 휴대전화 1대를 바닥에 집어 던져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1회 경찰 피의자신문기일에서는 D의 상처는 D이 자해한 것으로 피고인은 D의 폭력 행위에 전혀 대항하지 않았고, D이 피고인의 휴대 전화를 집어 던져 손괴하였으며, 피고인은 D의 휴대 전화를 만진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다가, D의 목 부위 옷을 잡아당기기는 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2회 경찰 피의자신문기일에서는 피고인의 손톱 밑 혈흔에 대한 감정 결과가 나오자 손톱으로 D의 목을 긁었고, 입으로 팔을 물었으며, 호프집에서는 휴대 전화를 던지지 않았고, D의 휴대 전화를 들고 있다가 D이 피고인의 얼굴을 발로 차서 떨어뜨렸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원심 및 당심에서는 D이 피고인의 손을 발로 차서 떨어뜨렸다고 주장하는 등 진술이 수차례 번복되어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② 피해자 D은 경찰에서 피고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