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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4.22 2014고단144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445]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구미, 울산, 부산 등에서 휴대전화기 판매대리점을 운영한 사람이었고, 2012년 초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매장의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같은 해 8월경부터 적자가 누적되어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다.

1. 사문서위조

가. C(D) 명의 사문서위조 범행 1)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위조 범행 D(개명 후 이름 ‘C’)는 2011. 7.경부터 2013. 10. 3.경까지 피고인과 동거한 사람으로,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매장의 실적을 올리기 위해 위 D 명의로 몰래 휴대전화기를 개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1. 12. 12.경 구미시 E에 있는 F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휴대전화기 판매대리점인 SK텔레콤 G 매장에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SK텔레콤 서비스 신규계약서의 가입신청고객 정보 이름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H’, 청구서 받을 주소란에 ‘구미시 I건물 A동 402호’ 등으로 기재하고, 위 계약서 하단에 ‘2011년 12월 12일’, 가입신청고객란에 ‘D’라고 기재한 후 D의 이름 옆에 그의 서명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1.경 위 SK텔레콤 G 매장에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SK텔레콤 서비스 신규계약서의 가입신청고객 정보 이름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H’, 청구서 받을 주소란에 ‘경북 구미시 I건물 A동 402호’ 등으로 기재하고, 위 계약서 하단에 ‘2013년 7월 1일’, 가입신청고객란에 ‘C’라고 기재한 후 C의 이름 옆에 그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및 C 명의로 된 SK텔레콤 서비스 신규계약서 각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탁운영계약서 위조 범행 피고인은 SK텔레콤의 휴대전화기 판매 직영대리점인 ㈜ 이도와 위탁운영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