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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12 2015가합193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어류양식장에 약품 및 사료를 공급하는 일을 하는 자이고, 피고는 수산물의 양식, 유통 및 도소매를 하는 자이다.

나. 피고는 2010. 4. 8. 소외 주식회사 보해상호저축은행(이하 ‘보해은행’이라 한다)과 사이에 보해은행이 채권확보 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8개의 축양장을 피고가 위탁받아 경영하는 내용의 경영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경영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의 실질적 대표이자 경영자로서 피고를 대리한 소외 B의 요청에 따라 2010. 4. 29.부터 2010. 12. 14.경까지 피고가 이 사건 경영위임계약에 따라 관리하는 축양장에 총 671,519,450원 상당의 약품 및 사료를 납품하였다. 라.

원고는 약품 및 사료 등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던 중 위 B의 요청에 따라 물품대금을 지급받는 방법이라는 말을 듣고 2010. 5. 26. 보해은행에서 여신(한도)금액 200,000,000원, 여신기간 2011. 5. 26.까지, 이자 연 14%, 지연이자 연 25%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서의, 2010. 8. 12. 여신(한도)금액을 300,000,000원으로 변경하는 추가약정서의 각 채무자(본인)란에 원고의 상호와 주소를 기재하고 날인하였고(이하 통틀어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2010. 5. 26.부터 2010. 8. 12.까지 보해은행으로부터 총 293,844,790원을 수령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2011. 3. 9.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이자연체분 34,262,457원을 보해은행에 납입하였다.

바. 원고는 2011. 5. 24. 광주지방법원 2011가합5860호로 주위적으로 보해은행에 대하여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기한 대출채무의 부존재확인 등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피고와 보해은행에 대하여 미지급된 물품대금 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