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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8.26 2014나520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의 계좌로 2009. 5. 18. 2,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원고는 그가 송금한 위 2,000만 원은 피고에게 대여한 돈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돈은 원고가 증권회사 직원이었던 피고에게 주식투자금으로 송금한 돈이라고 다툰다.

살피건대, 위 금원이 대여금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위 금원이 대여금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