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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5.17 2016고정7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2. 12. 27. 14:00. 경 군산시 C에 있는 D 경로당 사무실에서 D 경로당 회의록의 회원 참석자 명부의 6번 E, 17번 F의 이름 옆에 무인하여 회의록에 첨부하는 방법으로 E, F 명의의 D 경로당 신임 회장 선출 회의록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날 전 북 군산시 중앙로 224( 해 신동 )에 있는 해 신동주민센터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회의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회의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