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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4 2014나11603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와 D구역주택재개발조합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이유

인정사실

원고들과 D구역주택재개발조합 사이의 관련소송 경과 원고 A교회(이하 ‘원고 교회’라 한다)는 2009. 6. 26. D구역주택재개발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서울 성북구 L에 있는 M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201호를 매매대금 192,413,000원, 이 사건 상가 203호를 매매대금 247,587,000원에 각 매수하고, 계약 당일 이 사건 상가 201호, 203호를 인도받아 교회로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2009. 7. 26.까지 소외 조합에게 이 사건 상가 201호, 203호에 관한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합계 2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원고 교회가 위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인 2011. 11. 18. 이 사건 상가 201호, 203호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N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위 경매절차에서 원고 교회 대표자인 O이 이 사건 상가 201호, 203호의 최고가매수인으로 결정되어 그 대금 263,120,000원을 납부함으로써 2012. 9. 5. 이 사건 상가 201호, 203호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원고

교회는 2012. 9. 24. 소외 조합을 상대로 원고 교회가 소외 조합에게 이 사건 상가 201호, 203호에 관한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2억 2,000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80656호)를 제기하여 2013. 4. 18. 소외 조합은 원고 교회에게 2억 2,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소외 조합이 서울고등법원 2013나48038호로 항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상가 201호, 203호에 관한 2009. 6. 26.부터 2012. 9. 5.까지의 차임 상당액의 상계를 주장하였는데, 위 항소심 법원은 소외 조합의 위 상계주장을 받아들여 2014. 4. 4. 소외 조합은 원고 교회에게 159,057,81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