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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4.29 2011재고합31 (1)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F대학교 2부대학 전기과 1학년에, G은 동 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2학년에, 피고인 B은 같은 대학교 법과대학 정치외교과 2학년에, 피고인 C는 같은 대학교 공과대학 금속공학과 2학년에 각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평소 각 유신체제에 대하여 불평불만을 품고 있던 자로서,

가. 피고인 A, C, B 등은 H과 공모하여 1978. 5. 14. 22:00경 광주 동구 I 소재 F대학교 본관 앞 계단에다 적색페인트와 붓을 사용하여 폭 40센치 정도의 크기로 “유신독재타도”라고 써서 마치 유신체제가 독재체제인 양 사실을 왜곡하여 전파하고,

나.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1) 1978. 7. 1. 23:00경부터 다음날 06:00경까지 사이에 광주 동구 J 피고인 B 집 방실에서 "우리 F대학교 민주학생 일동은 민족의 역사적 침묵을 강요당하여야만 했던 아픔을 딛고 젊음의 패기와 용기로 정의를 외치며 일어섰다.

국민경제의 모든 부는 소수 권력자와 외국자본에 의해 살찐 재벌의 손에 독점되고 저임금 저곡가 정책에 의한 노동자 농민의 희생과 날로 치솟는 물가고로 서민의 생활은 질곡의 상태에 빠져 버렸다.

언론은 정권의 시녀로 전락하였고 학원은 병폐화 되어가고 양심적인 민주인사, 교수, 종교인, 언론인, 학생은 긴급조치에 의해 희생당하고 있다.

K대학교 교수단의

6. 27 민주교육선언과

6. 29일 K대 학생시위에 우리는 찬사를 보내며 무장경찰에 의해 많은 학생을 부상시킨 처사는 우리를 분노케 한다.

정의와 자유를 외치는 선량한 학생의 피를 요구하는 정권은 민족을 위한 공복으로서의 능력을 상실하였다.

학우여! 이제 우리는 우리의 침묵이 역사의 흐름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불의의 세력에 소지가 되어 왔음을 분명히 깨달았다.

자유, 정의,...